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지사장 박종필)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이용 대상자 기준이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로서 재산관리 위험을 대비하길 희망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지원사업이다. 본인이나 후견인이 신탁계약을 맺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필요 물품구입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월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배분․관리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재정지원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요양비, 생활비 등의 통상지출 항목은 계획서에 따라 처리하고, 계획수립시 예측하지 못했던 의료비, 간병비 등의 특별지출은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사전심의나 사후보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익자의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거나,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거나 도박, 유흥 등 지출목적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1천 건이 넘는 문의가 접수됐고, 심층 상담을 거쳐 지난 7일 첫 이용 4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치매 환자 14명은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이용자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박종필 지사장은 “은퇴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도 노년에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로 판단력을 잃는다면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