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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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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방안 논의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계획 수립 추진

기사입력 2026-07-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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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지속되는 규제와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7월 7일 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 20개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초안을 검토하며 주민 중심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주권시대 실현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방안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 및 공공기여방안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등으로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과제를 보완하고, 이달부터 행정예고와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며 이후 최종 정비 방안을 확정해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20개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장기간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구기자 (nyji3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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