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지사장 박종필)은 “8월 10일 납부하는 7월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으로 연금보험료가 변경된다”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에 30일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9.5%)을 곱해서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매년 7월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하게 된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신고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1,000만원인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1,000만원이 아닌 상한액인 659만원이다. 따라서, 월 소득 1,0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659만원에 보험료율(9.5%)를 곱한 626,050원이 된다.
참고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 대비 각각 1만원, 22만원 상향된 하한액 41만원, 상한액 659만원이다.
박종필 지사장은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과 상․하한액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8월 10일인 7월분부터 적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5(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