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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무등록 소방업체 불법 시공 피해 예방 홍보

공사·수리 전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기사입력 2026-07-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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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최근 인터넷과 블로그 등에서 홈클린, 주방 후드, 인테리어 업체 등이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설치·정비를 광고하며 정식 소방업체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방시설업 미등록 업체가 정식 소방업체를 사칭해 소방시설을 불법 시공·정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록 업체의 시공은 소방시설 오작동과 부실시공, 추가 비용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수리 전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와 현장안전지도 등 화재예방 업무와 연계해 안내문 배부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무면허 시공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나윤호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시설인 만큼 적법한 업체를 통한 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방시설 공사 시 등록업체를 이용해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구기자 (nyji3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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