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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 취득세 변경사항 집중 안내

취득세율 상향 및 경과조치 시행으로 시민 불이익 예방

기사입력 2026-07-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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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신동화)는 국토교통부의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택 취득세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취득세율과 경과조치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돕고, 세제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불이익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구리시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기존 비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은 1~3%, 3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상향되며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도(1세대 1주택자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은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규제 지역 지정일인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로 확인될 때는 지정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종전의 비규제 지역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등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면 주택 처분 기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주택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적용 세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꼼꼼히 살펴 행정적·재산적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시 누리집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변경된 취득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주택 취득세 변경 내용과 경과조치 적용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031-550-209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구기자 (nyji3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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